유형 | 내용 |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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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정참여형 |
- 도 관할 사업 -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- 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- 2개 이상 시군에 걸치는 사업 |
300억원 |
지역지원형 |
-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- 타 시·군 선도 시범성 사업 - 도, 시군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 *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침 |
90억원 |
민관협치형(일반) |
- 소통·협치를 바탕으로 도민과 함께 혁신 성장을 이루기 위한 道 정책 제안 사업 * (참여대상)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, 위원, 협치기구, 주민자치회 등 |
80억원 |
민관협치형(청년) |
- 도 전역에 파급효과를 미치는 지역사회 청년문제에 대해 숙의과정을 통해 해결가능한 정책제안 사업 * (참여대상)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|
30억원 |
▶ 사업 제안자 보상제도 확대 필요
▶ 예산 全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미흡
▶ 주민제안사업 제안자 보상제도 확대
- 채택제안 건 당 100천원 보상금 지급 (추가)
- 최우수제안자 표창 확대 (6점)
▶ 예산 全 과정(편성, 집행, 결산)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
- 주민제안사업 결산 의견수렴 및 결과 반영
▶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150명
▶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별도 운영
▶ 주민제안사업 현장조사 필요성 대두
▶ 주민제안사업 숙의과정 중 원탁회의와 재검토회의 중복운영
▶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200명으로 확대
▶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겸임
('24.9월 감시단 임기만료 후)
▶ 주민제안사업 숙의·선정 위한 현장조사 실시
▶ 원탁회의 참석대상 분과위원 전체로 확대
▶ 기 추진 중인 사업이 제안되는 경우 많음
▶ 시·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네트워크 부족
▶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
▶ 시·군이 참여하는 성과보고회 개최
▶ 주요사업 주민의견서 의회 제출
▶ 환류체계 강화
- 주요사업 의견서작성 및 결산 의견수렴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첨부
▶ 주민참여예산 위원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 미흡
▶ 예산학교 운영 내실화
-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․운영
- 주민참여위원 활동 사전교육과정 강화
▶ 주민제안사업 집중접수 기간 道 홍보채널 위주 홍보
▶ 적시 홍보 추진 및 매체 다양화